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벽이다. 사업하고자 한다면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싶은 항목이다. 세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절세방안을 찾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절세의 기본은 정규영수증을 잘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영수증은 돈이다. 지금부터 사업상 절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정규영수증에 해당하고 간이영수증은 정규영수증이 아니므로 3만원초과 경비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만 2%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둘째, 전기, 전화, 핸드폰, 도시가스등의 요금 영수증은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고 근무일수 및 지급금액을 정리하여 보관하여 두자.

넷째,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송금영수증을 챙기자.

다섯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관련 자금만 입출금이 되게 하고 현금영수증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관련경비 지출시 사용한다.

여섯째,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정규영수증만 인정되고, 경조사비(청첩장등)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영수증 없이 인정된다.

일곱째,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구입비등의 영수증을 수취한다.
여덟 번째, 개업 시 인테리어, 책상, 컴퓨터 등은 정규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홉 번째,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불문하고 경비로 인정받는다.

열 번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임직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절세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 삶속에 결코 떨어질 수 없지만 영수증을 잘 챙기면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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