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매수 제한과 할인율 하향조정 대신 공급좌석 확대 등 수정할 예정

▲파격가 할인상품은 할인상품 탭에서 파격가할인 버튼을 선택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사진:코레일 홈페이지 예약화면 캡쳐.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가할인' 상품의 운영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격가할인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일부 언론에서의 지적을 수렴, 실수요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먼저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해 일부 회원에게 할인승차권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는 10월 판매분 부터는 하루에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 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되 할인 공급좌석수를 확대해 일반 고객이 할인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격가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 승차권과 달리 적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국토부에 암표 판매자·관련 사이트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영 여객본부장은 "암표의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하여 거래하고 있다"며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그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추가로 수수하고 있으니 거래 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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