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올리려 판매수수료 거의 면제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신세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이마트 대표이사 허인철 등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마트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0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마트 허인철(53)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10억67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또 다른 수수료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점업체들도 수수료율을 인하해 준 전례가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허 대표와 임원 등이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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