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에서 성폭행미수까지…다수 전과에도 죄질이 나빠져

▲서울남부지법에서 속옷도둑 무명소설가 최모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서울남부지법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에서 9일 서울시내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준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소설가 최모(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11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주택가의 장모(49)씨의 집에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장씨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장씨를 수차례 때리고 도주하는 등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천구 주택가를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여성용 의류, 팔찌, 열쇠 꾸러미 등을 훔쳤다.

또, 지난 4월13일 오후3시2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노상에서 조모(14·여)양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와 지난 6월2일 오후4시40분께 독산동 한 주택에 침입해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윤모(16·여)양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약 15권 정도의 소설을 출간한 소설가로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005년 수차례 여성 속옷 등을 훔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4월24일에도 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차별적으로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 속옷, 장신구등을 훔치다가 준특수강도나 특수강간과 같은 더 무거운 범죄로까지 이어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액이 약 90만원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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