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언니 아들, 대통령 친인척 내세워 사기행각 덜미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와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청와대

취임한 지 불과 7개월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G20정상회의 참석 등 성과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와 주목되고 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기업과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2세 김 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우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4억 6000여 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과 친인척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회사 법인카드를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까지 빌려 몰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피 중인 김 씨를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 비리는 정권 하반기부터 드러나는 특성이 있었다. 정권 3년차에는 측근비리가 드러나고, 정권 4년차에는 친인척 비리가 나타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친인척에 대한 전면적 비리 통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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