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보육교사 행태에 경악, 경찰 수사미비에 울분토해…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어린이집의 동영상의 단독 입수영상을 방영했다. /사진:시사매거진 2580 방송영상 캡쳐.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8일 정부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방영했다.

특히 지난 5월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 당시에 빚어진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 행태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종시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맘 카페'에는 울분으로 가득 찬 글들이 쇄도했다.

어머니들은 "무서워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겠어요.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죽겠네요. 말 못하는 애들이라고 저리 학대해도 되는 건지. 이불 덮어버린 부분에서는 참 말도 안 나오네요. 교사 아버지도 똑같고, 정말 소름 돋아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미네요. 머리까지 덮어버리곤 아무렇지도 않게 훅 가버리고. 아이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데 정말 교사가 사람이 맞나 싶던데요."라며 화를 토해냈다.

또 다른 어머니들도 "보는 내내 기막히고 어이없고. 애들이 얼마나 기죽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만 아프네요. 보는 내내 어찌나 화가 나던지… 피해자 부모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애들을 무슨 물건 다루듯 이불로 얼굴 덮어버리는 장면은 공포영화가 따로 없네요."라며 격분했다.

어머니들은 보육교사들의 자질도 지적했다. “자격 없는,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은 교사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들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경찰의 답답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았다.

한 아이의 학부모는 "아니 근데 도대체 수사가 왜 이렇게 미비한 거죠? 답답합니다. 그런 교사는 다른 곳 가서도 또 그럴 텐데 어찌 무혐의라니. 아니 애 온 몸을 눈도 안 보이게 이불을 씌우고 방치하는 게 폭력이 아니라니? 그럼 눈에 보이게 피멍이 들어야만 폭력이라는 건가? 무혐의로 풀렸다는 그 교사는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서 마음이 심란합니다."라며 속상해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는 지난 5월 사건당시 아동학대로 판명된 최모 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세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또 다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피해 학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처벌 안 된 교사와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장을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세종경찰서와 아동복지기관 굿네이버스는 또 다른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법상 위반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