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건축자재 불법 점령'…지자체는 뒷짐

▲세종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표시한 사진. 하지만 실제 도심속 인도의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서울 시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인근 인도를 건축 자재들이 점령해버린 탓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통행로 확보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곳곳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 내다 놓은 녹슨 철근과 못 등 폐기할 건축자재까지 쌓아 놓아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시공업체들이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로 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를 빼앗기고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린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을 보장해달라며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인도를 벗어나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지만 무단으로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상가 건물 신축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축자재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잠깐 동안 인도에 쌓아놓고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은 단속에 무관심하다. 심지어 인도 위 건축자재 무단 적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하루 40~50건 정도지만 단속 인력 7명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 폭 1m를 15일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과징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선 확보 등으로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시간제 및 전일제 '보행전용거리'를 발굴·조성하겠다며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도심 속 인도는 '걷기 힘들고, 위험한 길'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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