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책 결정 정당" 판결

▲ 탤런트 이의정 / 사진 : SBS 강심장

탤런트 이의정(38)이 2006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실소득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내려진 법원의 면책 판결이 바뀌진 않았다.

2007년 이씨는 장신구 사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사업에 실패, 파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김모씨가 이씨에게 연예계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등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 역시 김모씨가 "당시 이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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