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전문 사기꾼 조직이 결탁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벌이다 검찰에 적발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점포를 매각하려는 영세 자영업자 1100여명을 속여 37억여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답십리파 조직원 고 씨와 전문 사기범 김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영세 상인들을 속여 총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동업자 조직폭력배 고 씨가 빠지게 되자 자신의 처남과 장인을 끌어들여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억여원의 추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가장하여 임대점포의 양도를 원하는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전국단위 광고를 하라고 유도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12만원~13만원을 입금토록 유도 했다.

그 뒤에 광고를 보고 매수 희망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기위하여 일당 5만원에 사람들을 고용하여 적극적인 매수희망을 표시한 뒤 피해자들의 점포를 둘러보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하였다.

그 뒤 양측에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계약체결공고'를 내야한다며 부대비용으로 190만원을 입금토록 유도하여 매수희망자와 가계약을 맺었고 계약 파기에 대비하여 매수희망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했다며 다음 사기를 위한 준비를 했다.

이후 매수희망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때 이들은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며 공고 비용 명목으로 또 다시 280여만원을 입금토록 했다.

그 뒤 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됐다고 속여 낙찰대금을 수령하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뉴얼을 정해 놓고 10단계까지 사기행각을 반복하는 등 한 사람에게 최대 1억8000여만원까지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대상 선정과 교묘한 편취수법 등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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