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담함으로 부당이득 챙겨…증거인멸 우려로 영장발부

▲'4대강 사업' 공사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형건설사 임원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4대강 공식 홈페이지 캡쳐.

6일 대형 건설사들의 전·현직 고위임원 6명이 4대강 사업 공사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4곳에서 각각 임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4대강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사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생긴 국가적 예산낭비가 큰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입찰방해 및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이들 4곳 업체 외에도 대우·포스코·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쌍용건설한화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계룡건설·삼환기업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인 2012년 6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만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이들 건설사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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