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기 부적절로 결방, 7일 밤10시25분 방송 결정

▲KBS 추적60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영 예고를 볼 수 있다. /사진: KBS 추적60분 공식 홈페이지 캡쳐.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의 국가정보원 관련 취재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이 '방송 시기 부적절'을 이유로 결방했으나 7일 밤 10시25분 방송될 예정이다.

KBS 시사제작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방송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화교 출신 유모씨 남매가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은 방송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결방됐다. '추적 60분'은 해당 방송에서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의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결방 결정에 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가 반발했다.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통진당의 국정원 수사를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결방 사유로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흠을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새 노조는 성명에 이어 규탄 기자회견, 항의 피케팅, 특보 발행을 통해 정상 방송을 촉구해왔다.

KBS 시사제작국과 심의실은 2일 "8월31일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은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계류 중인 사건이다. 방송이 나가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 2일 전 방송을 보류했다"고 해명했고, 결국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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