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60여억원 조세포탈 혐의

▲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창석씨가 처음이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62)씨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60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65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서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엔피엔지니어링에게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전씨 일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증여 및 해외 부동산 비자금 유입 의혹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재용씨 측에 넘긴 부지 중 상가 예정지가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환지권 가액 산정을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용씨와 직접 연관된 법인세 탈루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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