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는 폐업, 공사 진행조차 안돼…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피소된 김씨를 수사중이다. /사진:서초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6일 경기 안산시 일대에 개발 사업을 미끼로 5명에게 수십억의 투자액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회사 대표 김모(49)씨가 피소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오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안산시 땅으로 일부 금액을 갚기로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개발이 되면 땅 값을 올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믿은 오씨는 빌려준 금액을 포함해 총 40억을 안산시 일대 땅에 투자했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이모(43)씨 부부를 상대로 "안산에 건설하다 중단한 투룸 건물이 있다"며 "투자하면 한 달 내 완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3억원의 투자액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으로 부인 명의의 가게를 열고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계약상에 문제는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미안함을 느끼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1년 11월 이미 폐업됐으며, 한달만에 완공을 약조한 안산시의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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