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은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고낙현씨는 지난 8월부터 한국일보의 보전관리인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지만 경영측이 아닌 제 3자의 인물이다. 이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임 배경에 대해 "고씨는 과거 회사 워크아웃 절차 당시 주거래은행에 파견돼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하는 등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보전관리인 선임 이후 한국일보의 정상발행 등 조속한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진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면접절차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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