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이혼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은 자신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이에 이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기획했다. 이혼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 이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임을 미리 밝힌다.

 
▲ 최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은 증가추세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이혼 하기 전상담 통해 해결책을 찾아라
쌍방의 대화 녹취기록 등 유리한 증거확보
위자료 일반적으로 1,000~3,000만 원 정도
이혼원인 제공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능
재산분할은 재산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이혼, 가정 파괴가 아닌 가족 모습의 변화
 
경기도 수원에서 사는 A(, 43)씨와 B(, 40)씨 부부는 별문제 없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 A씨의 남편에게는 친한 친구C(43)씨가 있어 이들 부부는 그 친구를 불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사이가 두터웠다.
 
그러던 중 장기외출 계획이 생긴 B씨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갔다가 사정이 변동돼 일찍 집에 귀가했다. 부인 B씨는 남편 A씨와 남편의 친구 C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남편 A씨는 동성연애자였다. 그 대상은 같은 아파트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였던 것. 이에 놀란 부인 B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러한 사례는 드라마에 나오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닌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사례.
 
이혼 결심했다면 증거 잡아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혼은 금기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은 증가 추세다.
 
이혼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다. 이때에는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국희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민법의 따르면 ‘1호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외도 가출 폭행·학대 알코올중독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 지나친 신앙생활 과도한 가부장적 태도 성기능장애 등이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이혼 사유로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애정상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회복가능한 정신병, 혼인 전부터의 신앙 차이 등도 이혼소송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다. 이러한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고심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속속들이 털어내야 한다는 처지에 심적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신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를 먼저 찾지 말고,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내고 조언을 받아보거나 부부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우선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걸까? 신 변호사는 우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변호사일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속내를 모두 말해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변호사와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휴대폰을 주시하라고 조언했다.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자주 지우거나,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폰을 2개 쓰고 있을 때는 외도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하기 전에는 상대 배우자의 통화기록 조회는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법원에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1년치 이상은 불가하다.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녹취도 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에게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다만 녹취를 하는 사람이 대화 속에 있어야 한다. 본인이 제외된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신국희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를 먼저 찾지 말고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부부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위자료·재산분할어떻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이혼 원인,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등을 참작한다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0~3,000만 원 정도이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3억원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다. 예를 들면 전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분할의 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다. 분할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혼소송 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한다.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돼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부모에게 혼인 전에 받은 돈이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당시 배우자의 부모가 준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면, 그 돈은 배우자 몫이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실정이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와 무관한 돈일 경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취득과 유지에 관한 기여 형태 및 정도와 그 외에 나이, 혼인기간, 자녀양육 여부 등을 참작한다.
 
여성이 혼인기간 내내 직업을 가진 경우 50%를 초과한 재산분할비율이, 부업을 한 경우에는 30%~40%가 인정될 수 있다.
 
전업주부에 있어서는 기타 복합 요인들이 많아 분할비율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만 혼인기간이 20~30년 이상 될 경우에는 40~50%가 인정될 수 있다.
 
이혼을 할 경우 자녀 양육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떼어갈 수 있다.
 
변호사를 찾아가려해도 수임료가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을 찾아가서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도 궁금하다.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수임료는 천차만별이었다. 보통은 착수금이 300만원 선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사례금 즉 성공보수도 별도로 약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감정공유하며 살아야
 
최근에는 황혼이혼도 사회적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혼인이혼통계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층의 이혼율이 남성인 경우 30.8%(35,200) 여성의 경우 19.6%(22,500)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10년 전 남성 12.9%, 여성 6.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로 본다면 이혼한 남성의 세 명 중 한 명이,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50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지 못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남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남자들의 경우 은퇴하고 돈 못 벌어 주니가 당하는 구나라며 상대를 원망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회한을 말한다.
 
D(,64)씨는 5년 전 황혼이혼을 했다. 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에 재혼상담을 하고 몇 차례 맞선을 봤다. 그는 은퇴하고 얼마 안돼,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괘심한 마음이 들었다. ‘설마 이혼을 할까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혼할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D씨가 이혼을 후회한 것은 최근이다. 그는 직장만 다니다 보니, 취미생활도 없었고 아이들을 만나도 할 애기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맞선을 본 여자들은 나의 재산정도를 가장 궁금해 했다. 또한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늘 전 부인과 비교를 하게 돼 더욱 힘들다며 하소연 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지 못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혼을 예방하려면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쌓아두지 말고 풀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이혼을 함에 있어 법률적 자문만이 필요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이혼한 후에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혼은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가족 모습의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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