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에 구상권 청구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 2호기 용접 재질 확일을 위해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빛원전 2호기는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용접하면서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인코넬600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정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코넬600은 1980년부터 압력과 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 원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용접 재질을 확인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지시기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위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으로 발전이 하루 중단되면 1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 증기발생기 수실의 냉각수를 제거한 뒤 용접 부위의 시편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특수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50일에서 최대 100일 가량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50일이 가동 정지되면 500억원, 100일이 정지되면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시편 채취와 분석, 재보수 작업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1일간 한빛원전 2호기를 가동정지 시키고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실시했었다. 용역비용은 8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빛원전 내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두산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1년 2월 외부 업체 작업자의 실수로 30㎝ 길이의 일자형 드라이버가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들어가 3일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2호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손해금액이 산정되면 구상권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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