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출장마사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으로 임모(26)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5년간 주거지 밖 외출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두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소 후 오히려 흉기를 이용해 더욱 폭력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약물투여를 함으로써 성기능을 약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 모두 4명의 여성을 성폭행 한 전력이 있는 임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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