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발표로 최근 투기행위가 극심한 경기 용인시 ○○동 일대 임야 2만6천50평(86,115㎡)를 타인 명의로 128억 2천5백만원에 매입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사 가정주부 등 투기세력 41명에게 1만1천682평을 불법 분할 전매하여 120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 등 전문 투기 세력 45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원 소유주 명의를 도용 매입가의 3∼4배 가격으로 분할 전매하여 120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속칭 기획부동산업자를 구속하고 불법 전매되는 토지임을 알면서도 판교 신도시개발에 편승하여 투기목적 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매수자(41명)와 전매 알선자(3명) 등 4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입건 하는 한편 전매차익 120억원에 대한 탈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부동산업자의 사전 산림훼손 등 불법 개발행위를 묵인해 준 의혹이 있는 용인시 공무원들의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발표에 편승한 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투기근절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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