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밝혔다.

미래부는 30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인 7명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부정합격자로 발표된 20명의 응시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미래부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부정합격자로 통보한 20명에 대해서는 '국립대구과학관 채용규칙' 제14조에 따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자에 '채용 부적격' 처리할 것을 국립대구과학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6월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때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면서 미리 청탁을 받은 응시자 20명의 서류를 조작해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직원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청원 전 대구과학관 관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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