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 및 실·과·사업소 등… 오는 9~10월, 2개월간 강력 징수

대전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구청과 합동으로 세수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징수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징수 강화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시본청과 구청에 부시장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재산,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운영으로 목표치인 체납액의 15%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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