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9월 6일까지 5개 구청 일제 집중단속

대전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구청 등 5개 구청에서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주차 적발시 사안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반상회 회보,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시민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한 경우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전우광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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