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장, 도청기로 입찰예정가 흘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잠실 시영 재건축조합 조합장 김모씨를 6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낙찰업체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특히 도청기를 이용해 공개입찰의 상한가를 몰래 알려줘 해당업체가 낙찰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2월부터 올1월까지 13개월간 김씨는 잠실 시영 재건축 부지 안에 매장되있는 모래를 매각해주는 대가로 모래채취업자 박모씨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김씨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철거업체 등 6개 응찰예정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와 철거비용을 평당 8만원에서 11만8천원으로 허위 계약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김씨는 창틀 설치업체와 재건축시행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관련업체 선정과정에서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씨는 모래채취업자인 박모씨에게 도청기를 건네받아 공개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 상한가를 박씨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무난히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 낙찰업체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등 11명에 대해 추가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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