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경찰청이 무료배포중인 '파밍캅'

경찰청은 최근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금융범죄 ‘메모리 해킹’이 등장했음을 밝히며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경찰청은 22일 금융범죄 '파밍'(Pharming)이 신종 수법인 '메모리 해킹'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돼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금융사기를 말한다. 파밍의 경우 이용자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금융범죄인 메모리 해킹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예금이 범죄자에게 흘러간다.

메모리 해킹은 정상적인 계좌이체가 종료된 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 번호 앞·뒤 2자리 입력을 요구한다. 이어 일정시간이 지난 후 범죄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예금에서 마음껏 돈을 빼 가게 된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로 △OTP(일회성 비밀번호)·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 사용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출처불명 파일·이메일, 열람없이 즉시 삭제 △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조심 등을 소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월 파밍 피해신고는 1263건, 피해액 63억5502만원 등이고 지난 6~7월 메모리 해킹 피해신고는 112건, 피해액 6억9500만원 등으로 메모리 해킹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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