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들에 대한 징계 감면안’을 거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승부조작 가담선수 징계 경감안'을 부결했다.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선수 감면의 건과 관련된 심의에서 프로연맹의 징계 감경 요청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승부조작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재발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으로 2∼5년 보호관찰 처분 선수들 중 봉사활동 50% 이상 이행하고 잘못을 반성한 최성국, 염동균, 권집, 등 18명의 보호관찰기간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영구제명 인원 중 법원으로부터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하는 등의 징계 감면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이 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해 자격정지 2년 등의 ‘징계 감면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승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표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그라운드 복귀 관련 논의는 일단락됐다.

예외적으로 승부조작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 등 4명에 대해서는 프로연맹과 협의해 징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