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는 정부 지원으로 보급 장려 계획

에너지 절약 및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5일 조달청은 기존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를 50%이상 개선시키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30% 저감시킨 하이브리드 자동차 350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400cc급으로 가솔린과 전기모터를 병설한 차량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저속운전을 하게 되는 도심에서는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고속 주행을 하게 되는 고속도로 등지에서는 가솔린 엔진으로 각각 주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는 연비의 절감은 물론, 도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오염이 악화 되는 것 또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수도권내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연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개발은 점차 치열한 개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2개 회사에서 각각 1개 모델씩 한정된 물량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교통수단의 가치를 입증 받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일반인에게 상용화하기로 하였으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한정 생산되어 계약을 체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개 모델에 각 3,670만원씩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의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한 대당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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