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1일 0시40분께 경기도 안양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A(21)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총 4차례에 걸쳐 A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서 불안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씨는 작년 4월25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문을 걸어 잠가 A씨의 부모가 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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