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부부가 붙잡혔다.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허모(63)씨와 김모(58·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를 한 남모(44·여)씨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해망로 한 건물에서 9개의 방을 임대해 여성 종업원들을 상주시키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현금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와 김씨는 부부지간으로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휴게실'이라는 상호명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물에 있던 성매매 대금 100여 만원과 영업장부 2개, 마사지젤 2박스, 콘돔 등을 압수했으며, 조사에서 이들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2개월의 잠복수사 결과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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