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내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를 목격하고 재치있게 대응하여 이 남성을 검거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버스정류장 등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 김모(2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7월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정류장과 건물 계단, 대형마트 등에서 20대 여성, 여고생, 여중생 등 76명의 치마 속을 84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김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덕천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김씨의 범행은 때마침 현장에 있던 사하경찰서 소속 형사의 아내인 A(34)씨에게 발각됐다.

수화통역사로 일하는 A씨는 김씨를 뒤따라 버스에 오른 뒤 같은 장소에서 내려 침착하게 접근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전화 한 통만 쓰자"고 했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연락처를 남겼다.

A씨 남편 등 경찰은 이 수신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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