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접수는 10월 31일까지 가능

국정감사에 제기된 ‘전자정부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등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중인(감사기간 : 9.26~10.7)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 피해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및 개인 등의 경우에도 전자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에 의한 피해를 입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할 것을 밝혔다. 신고는 시·도, 시군구청 감사관실에 전화 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인터넷민원서비스사업(G4C) 특별감사반(☎02-3703-4230) 또는 홈페이지(mogaha.go.kr)에 신고 하면 된다. 신고는 가급적 이번 특별감사 기한인 10.7일까지 해주시되 최종접수는 10.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를 통해 위·변조사례가 나타날 경우 개인의 권익보호와 보안대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인터넷민원서비스사업(G4C) 추진의 적법성은 물론 업무소홀과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예산낭비사례가 없었는지, 각종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외부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를 실제 감사에 참여시킨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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