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명령했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종교적 방법인 참선으로 수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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