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동해시장이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동해시작징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때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선거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50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시장에게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청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전수뢰죄의 구체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자동차부품업체 ㈜임동 대표 문모(54·구속)씨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도권 이전사업 및 부지매각 등과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07년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과정에서 운영권 취득 청탁과 함께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선 직전인) 2006년 5월 문씨에게 받은 5000만원은 사전수뢰죄가 인정되지 않고, 2007년 3000만원 수수 부분은 공여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리고 1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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