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월 1일 현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각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2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서구 및 유성구 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 증가와 사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부과액으로는 서구 1,924백만 원, 유성구 1,354백만 원, 중구 1,052백만 원, 대덕구 1,035백만 원, 동구 91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0,000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고,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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