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사업허가 한달여만에 영업정지 위기

초고속인터넷 소매업에 진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워콤이 사업개시 한달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정부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최근 자체 인터넷망 식별번호(AS)를 쓰지 않고 데이콤의 AS를 사용, 상호접속 고시를 위반했다며 이를 해소한 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워콤은 신규가입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파워콤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5개월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당초 연내 5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한 파워콤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파워콤이 통신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통신부의 사업권 허가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통부는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업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영업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몰고와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위, 파워콤 상호접속고시 위반 26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파워콤은 데이콤과 인터넷망을 상호접속하면서 망식별번호(AS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협정을 위반, 데이콤 가입자와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AS번호는 각 회사의 네트워크에 부여된 번호로서, 파워콤이 데이콤과 동일한 번호를 이용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파워콤의 가입자 신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신호를 구분하지 못해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정산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파워콤은 누구나 알기 쉽고 신뢰성 있는 접속교환기를 구축해 자동적으로 AS번호를 생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규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파워콤의 사실상 영업중단을 시사했다. 이번 통신위의 발표로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백본(Back-bone)망도 없이 소매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모회사인 데이콤의 백본망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파워콤 허가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었던 문제’ 그러나 통신위의 조치에 대해 파워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파워콤 관계자는 “지난 16일 실시간으로 AS번호 및 IP(인터넷프로토콜)주소 정보를 타 사업자에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일 이 사실을 통신위에 문서로 제출했다”며 “앞으로 이를 검증해야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3~5개월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파워콤의 별도 시스템 설치로 데이콤과의 구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위는 파워콤의 경우 직접접속과 중개접속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들과의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허가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통신위가 기다렸다는 듯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측은 이같은 문제점은 허가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개시 후 문제가 드러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서류 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파워콤의 사업권까지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같은 부처의 한 부서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사업권을 내주고, (통신위가) 비록 독립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같은 정통부 소속으로 돼 있는 통신위에서는 제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구청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식당 허가를 내주고 또 다른 부서가 찾아가 식품법 위반이라며 단속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당분간 파워콤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될 소비자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정통부, ‘법적 책임 없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회의 파워콤 허가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사업허가는 서류심사 방식에 의한 것으로 사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28일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신위측이 적발한 파워콤의 망식별(AS) 번호 관련 위반행위는 법률에 의한 허가행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허가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허가방식상 파워콤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서비스 개시에 앞서 정통부의 해당부서가 일정부분 점검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워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다며 정통부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정통부는 특히 파워콤의 사후 위반행위와 관련, 사업권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라는 단서를 제시했으며, 법적 의무를 지킬 책임은 1차적으로 파워콤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서로 맡은 업무가 틀리다’? 정통부 통신안전과 오남석 과장은 한 언론을 통해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과 고시에 명기돼 있는데 파워콤에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어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파워콤에서는 망식별번호인 AS번호가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오남석 과장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정통부의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워콤이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필요한 설비를 구축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정통부 부서이지만 서로 맡은 업무가 다르고 통신안전과는 사업계획서 상의 법적 하자 여부만 가려 사업허가권을 내주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위원회는 제120차 위원회에서 파워콤의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협정위반 행위뿐 아니라 백본망의 문제가 발생하는 비상시를 대비한 망 이원화를 구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망 이원화 문제는 파워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간 협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워콤은 당장 인원과 예산 등 총력을 투입해 이번에 문제가 된 독자 AS 시스템을 통신위 시정명령 통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안인 망 이원화는 정통부와 통신위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시정명령으로 파워콤이 사업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영업망이 이탈하는 등의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다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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