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중학생 B군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동성애자로 밝혀졌으며, 학원에 가고 있는 B군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추근대며 반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에 소재한 한 대학에 다니는 그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