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기름값이 왜 이렇게 다른가’ 했더니만..

연일 상승하는 국제 유가 시장을 반영하듯이, 국내 주유소 업체들의 유류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최근 국제유가의 이러한 급등에 편승하여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하여 고유가를 책정하고 유지해 나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판매가격 담합 여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창원시청에서 창원지역 내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인근 마산, 진해, 김해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대동소이하여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가 하면, 이 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관할 지역 내의 주유소 업체들간에 유류가격이 동일하다고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해 오면서 실시되어졌다. 또한 개별적으로 주유소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던 공정위 역시 특정 주변 및 특정지역의 주유소 업체들이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 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가 합동하여 전국 주요소를 대상으로 9.20~9.30까지 열흘간 주유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유소 중 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합행위를 하여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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