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 세수 증대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신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후 45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사례금’으로 분류,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혹은 종교단체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는 보수는 일반 노동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과세 대상은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종교인은 36만명으로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효과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 돼 있지 않은 점과 ‘사례금’ 확정에 앞서 종교단체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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