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혐의… 수사 대상자 되나

▲ 강운태 광주시장 / ⓒ뉴시스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강운태 광주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등을 강 시장의 집무실로 보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보증서 위조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조작 경위와 가담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강 시장 등이 보고 등을 통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결론 내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 보증서 조작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등 강 시장과 김 사무총장의 개입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실무자와 광주시 간부 등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자 수사 대상자가 강 시장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정부 보증서 위조를 실행한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과 광주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주무관, 유치위원회 배모 마케팅 팀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지난달 26일 본청 체육U대회지원국장실과 김윤석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광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선 5기 들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광주시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관심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자가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된 만큼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부터 실무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날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시장의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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