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시행

법무부는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교정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결수용자를 관리하고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 교정교화·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익힌 역량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아쉬움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직 교정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퇴직 후에도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정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모든 교정인들이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정동우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국민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서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