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집계 결과 2011년 5,744건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신청은 지난해 8,41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폭행, 협박,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요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고 묵인되었던 큰 사회문제로 단지 이주여성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들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폭력’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손괴, 강요, 유기, 공갈, 모욕 등의 범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 가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출,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해체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고, 아내와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 속에 대화와 이해 없이 갈등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외부에 잘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가정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고 피해자에게 수세대를 거쳐 강요한 심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잘못된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는 영영 깨닫지 못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등 긴급을 요할 경우 가해자를 퇴거 등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여성은 긴급전화 1366나 여성쉼터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버린 가정폭력 문제.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자는 장래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 상담 등을 통해 울타리 밖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끌어내고 그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변 이웃들도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또한 많아졌다.
 
언제까지 내 아이에게 고통과 한숨의 가정폭력을 보여주고 또 대물림 할 것인가?
 

글 /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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