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1월까지…음식점, 대형매장 등 집중단속

대전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대형매장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구청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과 대형매장의 1회용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닐봉투나 포장용 합성수지는 매립이후 몇 백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금번 특별점검기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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