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가 2015년부터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같은 변화로 국외이주 때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또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은 현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경제활동 등에 대한 불편이 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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