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에 방문하여 앞으로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위 서약이 지켜지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것이다.

먼저 무 위반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교통법규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제출한 서약서와 같이 착한운전을 하게 되면 10점이라는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를 만일에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및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만일 1년 동안 서약서처럼 착한운전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위반 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따른 서약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10점씩을 적립 할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는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는 신체부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 인명피해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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