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허위신고를 한 뒤 양육수당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출생신고한 뒤 양육수당을 받아낸 A(34·여)씨를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대전의 한 구청을 찾아 2011년 6월30일 출생의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속여 올3월부터 10회에 걸쳐 양육수당 등 130만원을 부정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산부인과의 병원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출생증명서에 찍는 수법으로 행정기관의 의심을 피했으며, 관련법상 출생신고가 늦어도 과태료만 내면 될뿐 실제 출생사실이 있는지 등을 행정기관이 실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A씨의 이같은 범행은 또 다시 쌍둥이를 낳았다는 A씨의 허위신고로 막을 내렸다.

올 1월8일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서 A씨는 지난해 5월2일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며 위조 출생증명서를 제출했고, 이전 쌍둥이 남아 출산과의 시점 등을 수상히 여긴 담당공무원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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