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지정 후 처음
아프리카·동남아시아지역 여행객 모기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8월5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붙임 참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처음이며, 역학조사 결과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치쿤구니야열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쿤구니야열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환자(남, 23세)는 2013년 6월18일부터 25일까지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인 필리핀 마닐라 방문 중 현지에서 모기에 물렸으며, 귀국 후인 6월30일 발열과 등부위 통증, 발진으로 전북지역 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7월9일 완치되어 퇴원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열대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주요 임상증상은 급성 발열과 두통,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이며 잠복기는 1-12일이다.

국내에는 치쿤구니야열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는 존재하나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발생은 지금까지 보고된바 없다. 치쿤구니야열은 예방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나 대증치료시 대부분 회복되며 사망률은 극히 낮은 질병으로, 해외 유행지역 여행 시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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