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1996년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난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열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현재 추징금 낼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 운영비와 대선자금 등으로 다 사용했고, 남은 자금은 추징금으로 납부해 더이상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에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533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별환수팀은 '전두환 법'이 시행된 직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고가의 미술품 등의 재산을 압류·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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