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폐석면광산 5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광산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2개 광산은 오염토양 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면은 흡입시 폐석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석면광산 조사는 갱구 반경 4km내 토양, 수질 뿐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토양시료 조사결과, 광산주변 18.5만m2에서 0.25%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정화가 필요한 곳은 1~3% 이상의 오염이 확인된 2개소(대흥광산, 현덕광산)의 1만m2이다.

석면오염이 1%이상 확인될 경우는 정화대상으로 우선분류하고 0.25~1%의 오염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가 높을 때(10-4이상)일 때 정화대상으로 보는데 이번조사에서는 위해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수질, 대기 및 실내공기조사에서도 미량의 석면이 확인되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림광산과 현덕광산의 지하수에서 0.6~2.3MFL(million fibers per Liter, 1L당 100만섬유)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미국 EPA의 기준인 7MFL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 중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f/cc(fibers/cm3))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일상 활동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시나리오 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폐석면광산은 아니지만 석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폐광산에 대한 정밀조사(1개소) 및 기초환경조사(5개소) 결과, 미량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정밀조사를 실시한 사동규사광산(충남 홍성)의 경우, 5.5만m2에서 1%미만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위해성평가 결과, 정화가 필요한 수준의 위해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천 덕산면 등 기초환경조사 대상 5개 광산의 석면함유량은 0.25%정도로 비교적 적었으나, 주민의 노출개연성,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전국의 석면광산 및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2017년까지 마무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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