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박지성이 억대의 횡령을 당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JSFC인터내셔널 전 대표이사 홍모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성 축구 교실의 스폰서 계약금 중 1억1000만원을 본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려 사용한 홍씨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관련 회사 JSFC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러나 박지성 축구교실에 사실상 운영자인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씨가 재판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박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홍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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