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 31일 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60시간) 수료를 통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대표선수 출신 선수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완화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우수한 역량과 경력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재능 나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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