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의 이대호(31)가 퇴장에 따른 벌금 113만원을 내게 됐다.

일본 언론은 30일 일본야구기구(NPB)가 이대호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10만엔(113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대호는 지난 28일 세이부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6회초 상대 선발 기시 다카유키와의 대결에서 헛스윙 삼진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상황에서 다카유키의 커브볼에 스윙을 한 이대호는 배트에 공이 스쳤다고 스트라이크가 아닌 파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진을 선언했다.

이에 이대호는 거센 불만을 표현하며 양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키는 등 항의했고 심판은 모욕 행위를 적용해 퇴장을 명령했다.

이대호가 퇴장을 당한 것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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