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폭행이나 정당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엄정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김성연)는 23일 오후 9시 40분경 중구 부사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구급활동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00(남, 53세)는 이날 뺨과 손가락 등에 출혈이 있는 만취상태에서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워 동공반응 검사를 하는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잇따른 구급대원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에도 구급출동과 관련해 불만사항을 항의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대전소방은 이달 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급대원의 폭행이나 정당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엄정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전소방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31대의 구급차에 구급활동 중 폭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구급차에 영상촬영 장치를 설치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폭행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례가 11건(음주폭행 10, 정신질환 1)이 있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모두가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취자에 의한 묻지마식 폭행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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